베트남 포함 외국 갔다가 한국에 재입국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내용과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행자 또는 다문화 가족 들은
한국 입국시 올바른 지식과 정보 상식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의 경우 생과일 상태로의 반입이 안되며,
'규정에 따라 껍질과 씨앗을 제거한 소량의 과일의 경우'
또는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캔, 진공포장, 밀폐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확인 후 관련 법규정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대부분의 나라 입국시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적용 됩니다.
꼼꼼히 체크 하시어 마지막 까지 소중한 여행의 축억만 간직 하시길 바랍니다.